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74] 피고인 A는 2015. 6. 말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자인 상무이사 E에게 자신을 ‘F 지점장’ 이라고 소개하고, E에게 “ 만약 회사가 자금을 필요로 하면 내가 중간에서 회사가 원하는 만큼 자금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내가 은행 쪽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대출 알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5. 7. 14. 경 E 와 ‘ 은행권으로부터 5.5% 이하로 대출이 성사될 경우 위 5.5% 와 실제 대출금리와의 차액만큼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 하기로 하는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6. 3. 경 불상지에서 E에게 “G 은행과 H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찾아갈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알려 주어 위 은행대출 담당자들을 E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가 2016. 5. 27. 경 H 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 받게 되자 2016. 6. 2. 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E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I 계좌로 20,251,000원[ 부가 세 1,841,000원 포함, 단기 차입금 5억 원 × 대출 알선 수수료율 (5.5% - 금리 3.26%) 장기 차입금 7억 원 × 대출 알선 수수료율 (5.5% - 금리 4.47%)] 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가 2016. 6. 8. 경 G 은행에서 미화 300만 달러( 한화 3,489,600,000원 )를 대출 받게 되자 2016. 6. 10. 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E로부터 위 주식회사 I 계좌로 89,822,304원[ 부가 세 8,165,664원 포함, 차입금 3,489,600,000원 × 대출 알선 수수료율 (5.5% - 금리 3.16%)] 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9. 1.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