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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50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이른바 ‘ 통 대환대출( 채무 초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또는 일부 갚아 주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 내역이 은행 전산에 등록되는데 이틀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갚아 준 돈과 알선 수수료를 교부 받는 사채의 일종)’ 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 통 대환대출’ 의 이용자이다.

피고인

A은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기존대출이 한도액까지 되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2012. 9. 경 대출 전단지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상담을 한 후 기존 대출을 ‘ 통 대환대출’ 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 12. 경 피고인 A의 기존대출 중 6,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것을 이용하여 2012. 9. 21. 경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시장기준금리 4.45%, 대출기간 2년을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을, 2012. 10. 10. 피해자 G 농협 H 지점에서 연이율 5.9%( 변동금리) 대출기간 3년을 조건으로 40,000,000원의 대출을, 2012. 10. 11.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으로부터 연이율 3개월 CD 금리 7.5% 대출기간 3년을 조건으로 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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