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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7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07. 5. 초순경 고소인 A에게 서울 강동구 D아파트 복합상가 마동 건축물 분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총리 보좌관에게 청탁한다는 말을 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1. 5.경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총리보좌관 등에게 청탁 등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C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000만 원은 C가 피고인에게 C의 전처인 E으로부터 상가소유자들이 제기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진정서 사본, 추가 참고자료 제출, 각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E으로부터 받은 수표 9매 사본, E 명의 국민은행ㆍ농협ㆍ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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