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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71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건축물 공유물분할 문제를 지인인 국무총리실 보좌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07. 5. 8. 1백만 원을, 2007. 5. 18. 1천만 원을, 2007. 6. 18. 1천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었으며, 그 후 C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되도록 하기 위해 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5.경 C에게 수표로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고소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07. 5. 초순경 고소인 A에게 서울 강동구 D아파트 복합상가 마동 건축물 분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총리 보좌관에게 청탁한다는 말을 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1. 5.경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총리보좌관 등에게 청탁 등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C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000만 원은 C가 피고인에게 C의 전처인 E으로부터 상가소유자들이 제기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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