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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4 2014고단54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의 민사소송 등에 관하여 재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7. 3.경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고, 2009. 9. 24.경부터 2011. 5. 3.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약 5,98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재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위 아파트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구분건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신청서 등

1. 각 판결문

1. 차용증

1. 불기소결정서(2013형제329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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