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병동 2층 3호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4. 29.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경찰서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09. 3. 초순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위 C(여, 당시 15세)를 1회 강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위 C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를 1회 강간하여 2013.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허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8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3고합86사건의 1심, 항소심, 상고심)
1. C 작성의 고소장, 자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