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2019누1857
폐기물처리업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9쪽 21줄의 “평등원칙에 위반 주장에 관하여”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17줄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감사원이 ‘L 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위 업체로 하여금 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4줄, 12쪽 9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19줄~12쪽 8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2010. 4. 30. 환경부 예규 제413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되어 위탁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지 여부 검토”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구역 제한규정의 제한을 받는 특수성이 있는 점, ②「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