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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07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각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7줄의 “설계ㆍ시공사이고”를 “설계 및 모델하우스공사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고”로 고쳐 쓰고, 3쪽 10줄의 “설계ㆍ시공을”을 “설계 및 모델하우스공사인테리어공사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4줄의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7. 22.경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8~17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20~21줄의 “ 과 이 사건 호텔 지상 2~10층 천장공사 석고보드에 관한 부당이득금 35,216,742원의 합계액 186,199,820원” 부분을 삭제하고, 11쪽 1~20줄(‘다.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비차액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2쪽 3~4줄의 “, 35,216,74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모두 소멸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의 자동채권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50,983,078원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수동채권 중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잔금채권 50,000,000원에 먼저 충당되고, 잔여채권 100,983,078원(=150,983,078원-50,000,000원 은 그 다음으로 상계 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이익이 더 많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공사 잔금채권 213,400,000원 중 동액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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