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11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1행부터 18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I에게 이 사건 피고들 진입도로에 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2011. 12. 26. 선정자 N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피고들 진입도로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위 기초 사실)과 선정자 N이 2011. 12. 26.경 P를 통하여 Q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선정자 N 또는 H이 교부받아 그 일부를 피고 B에게 지급한 점(갑 제15호증) 및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N이 I, 피고들과 함께 3자 간의 합의로써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선정자 N과 I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