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745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2011. 12. 3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액면금은 7,500만 원, 발행인은 피고들, 발행일은 2011. 12. 30., 지급기일은 2013. 12. 31., 수취인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