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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891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제16쪽 6행의 “별지 목록 제8항”을 “별지 목록 제10항”으로 고친다.

판결문 제16쪽 19행 및 제22쪽 11행의 “피고 G”을 “선정자 G”으로 각 고친다.

판결문 제17쪽 8행 및 제22쪽 13행의 “피고 D”을 “선정자 D”으로 각 고친다.

판결문 제17쪽 17행 및 제22쪽 14~15행의 “피고 J”를 “선정자 J”로 각 고친다.

판결문 제18쪽 2행의 “2015. 2. 26.”을 “2015. 2. 1.”로 고친다.

판결문 제18쪽 10행의 “제12644호”를 “제16244호”로 고친다.

판결문 제20쪽 4~6행 및 11~13행의 “피고 B, C, E, F, G, H, I, D, J, K, 선정자 M, N, O, P, Q, U, Z, AA, AB, AC, AD, AE”을 “피고 B, C, E, F, H, I, K, 선정자 G, D, J, M, N, O, P, Q, U, Z, AA, AB, AC, AD, AE”으로 각 고친다.

판결문 제20쪽 16~17행의 “3. 피고 B, H, C, D, E, F, J, G, 선정자 Z, P, AA, AB, AC, AD, A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3. 피고 B, H, C, E, F, 선정자 G, D, J, Z, P, AA, AB, AC, AD, A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당사자 선정이 행해졌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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