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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경 주식회사 킴스인터(이하 ‘위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사이에 B 벤츠 S500L 차량에 관하여 할부원금 3,5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179,290원, 신청인을 위 회사, 연대보증인을 피고인로 하는 자동차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3,5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위 차량은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자로 등록된 신용보증기금 채무불이행 1건, 위 회사는 2014. 2. 27.자로 등록된 국민카드, 2014. 3. 28.자로 등록된 신용보증기금 등 2건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등, 이미 위 자동차 담보대출약정시 피고인과 위 회사는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위 자동차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자동차담보대출약정을 체결 후 월납입금 1,179,290원을 2014. 1. 25.까지 4회분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30,067,3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회사 주소지에 있던 위 차량을 위 회사 부도가 나자 대구 등으로 이동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081호로 자동차인도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 주소지에 위 차량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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