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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8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08. 31.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2에 있는 하나 할부 대부 중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B 마 티 즈 차량에 대하여 대출금 600만 원, 24개월 약정, 매달 25일 325,977원 납부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8.까지 할부금을 총 16회( 금 액 5,196,620원) 상 환한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2013. 1. 15. C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 취거, 은닉 또는 손괴’ 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 은닉 ’이란 그 물건의 점유자 또는 권리자에 대하여 물건의 발견을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 명령을 받았으나 그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 불능에 이르는 등 자동차등록 원부에 소유 자로 등록된 C이 실제로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위 차량을 양수하여 자신이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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