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12. 10:1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 종로5가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직진 방향 맨 왼쪽 차로까지 진입하였는데, 때마침 2차로를 출발하여 맨 왼쪽 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오른쪽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멈추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택시 승객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승객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2,38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20%는 넘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진로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 차량은 교차로의 맨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방향 맨 왼쪽 차로까지 한꺼번에 진로를 변경하였고, 맨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