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7. 15:50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전주 IC부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실종자 수배차량이라는 이유로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검문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6:10경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쌍정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순찰차의 추격장면을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옆을 오토바이로 막아서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렌토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온 경찰관 F, 조수석 옆으로 다가온 경찰관 E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도주하기 위해 차를 앞으로 출발하였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약 1m 가량 후진하면서 운전석 옆에 있던 경찰관 F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운전석 옆에서 경찰관 F, 피해자 G이, 조수석 옆에서 경찰관 E, H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다시 운전대를 우측으로 꺾어 차를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경찰관 E의 오른쪽 무릎과 피해자 H 소유의 J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 소유 오토바이의 카울 부분과 피해자 G 소유 오토바이의 머풀러 부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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