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6: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355에 있는 동일운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룡삼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고 당시 피해자 C(여, 66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의 다리를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비골원위부 비골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