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40경 인천 계양구 효성 28에 있는 빵굼터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교대후문 쪽에서 보람농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이고 당시 피해자 C(여, 53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