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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3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2.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1.항 기재 ‘C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2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C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4. 9. 21.경 위 ‘C노래방’에서 위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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