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2 층 소재 ‘C’ 의 건물주로서, 2015. 3. 2. 경 및 2015. 7. 10. 경 위 업소의 임차인인 D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2회에 걸쳐 경찰 단속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아 위 ‘C’ 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면서도 2015. 8. 21. 경 위 D 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 ‘C’ 의 내부 구조변경이나 업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이 위 ‘C ’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2015. 9. 25. 22:00 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미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강서구 B 건물 2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4. 8. 22.부터 2015. 8. 21.까지,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서울 강서 경찰서는 2015. 3. 2. 피고인에게 ‘2015. 2. 25.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 는 통지문( 이하 ‘1 차 통지문’ 이라 한다) 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이 1차 통지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 D에게 ‘ 귀하께서 임차하신 서울시 강서구 B 건물 2 층 영업장에 대한 별지와 같은 관계 당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는 성실한 임차인으로써 적법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