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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16: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67 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이상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C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69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F을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64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C 등을 폭행하고 소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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