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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6고단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2. 20:10 경 경북 상주 C에 있는 OO 횟집 카운터 앞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2. 2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49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 등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 씨 발 놈, 넌 뭐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및 우측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49 세) 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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