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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3:00 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9 세) 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8 세) 이 위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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