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9. 27. 선고 2011구단5769 판결
실제 주식매수대금 확인되므로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제목

실제 주식매수대금 확인되므로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주식 1,500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당 50,000원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7,50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750만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

사건

2011구단5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9. 27.

주문

1.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6 ,944 ,9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 ,650 ,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 곽BB으로부터 (주)CCCC(이하 'CCCC'라 한다) 주식 1 ,500주(액면가 5 ,000원 ,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 ,000원 , 합계 75 ,000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 2006. 3. 20.경 이 사건 주식 중 1 ,000주를 김은 석에게 1억 4 ,000만 원(주당 140 ,000원)에 양도하였고 , 나머지 500주는 1주당 111 ,282 원으로 산정하여 (주)DDDD 주식과 교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95 ,640 ,500원 , 취득가액을 7 ,500 ,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 ,650 ,05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8호증 , 을 제1 ,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7 ,5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750만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2. 30. , 곽BB으로부터 CCCC 주식 4 ,500주를 , 곽EE으로부터 CCCC 주식 500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 위 5 ,000주 중 1 ,500주만 매수하기로 하고 , 나머지 3 ,500주는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2) 한편 원고가 당초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매수하지 않기로 한 위 3 ,500주는 형식 상 원고가 최FF에게 다시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 곽BB은 최FF로부터 직접 주식매수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1.500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곽BB이 지정하는 계좌(곽 EE 및 최FF의 계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7 ,500만 원(주당 50 ,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 갑 제1 내지 7 ,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7 ,500만 원이라 할것이므 로 ,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750만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 당한 양도소득세 산정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7 ,500만 원으로 보고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 ,944 ,900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 중 16 ,944 ,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