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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20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경부터 2012. 5. 13.경까지 C 어촌계장으로서 위 어촌계의 운영자금 지출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4. 7.경 시흥시 정왕동 2005-1, 1층에 있는 웅진수협 오이도지점에서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어촌계 운영자금 1억 1,0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D)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월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장소에서,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어촌계 운영자금 4,2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E)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F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장소에서,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어촌계 운영자금 8,7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E)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피해자인 오이도 어촌계의 운영자금 합계 5,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권 597면), 저축성 계좌조회표(증거기록 2권 5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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