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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8 2013고정3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3:03경 목포시 C 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에서 “아빠가 때리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딸과 아들로부터 분리시킨 데 대하여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의 본넷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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