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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49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18: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 정차된 순찰차 18호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안전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파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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