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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69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2:5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서울시가 강제 철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본인 소유의 C 아토스 차량을 이용하여 시청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작품명 '여보세요')을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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