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4 2015고정5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30경 하남시 B에 있는 하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D과 다툰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조사대기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을 하며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화분받침 1개를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