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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4 2015고정5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30경 하남시 B에 있는 하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D과 다툰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조사대기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을 하며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화분받침 1개를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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