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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1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거래를 통하여 완성된 물건을 판매하여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 돌려 막 기’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이미 주된 납품 처인 I 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거래를 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거래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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