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8. 23: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점포 뒷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8. 23:2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동물병원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8. 23:4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2층 창문 방범창을 일자드라이버로 뜯고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0:20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원과 금고안에 있는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1:20경 밀양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옆 편지봉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7. 00:10경 밀양시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