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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2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새끼오리 300마리, 어미오리 300마리를 사육하는 사육장 3개동(면적 750㎡), 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 도축된 오리를 보관하는 대형냉장고 등 시설을 갖추고 “C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을 받고 오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2013. 3. 12. 사이에 농장 안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통, 원심탈모기(오리털을 뽑는 기계)를 설치하고, 사육한 오리를 2개월에 약 300마리 정도를 도살하여 식당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마리당 15,000원에서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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