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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43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B는 2014.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새벽에 폭설이 예보되어 있으니, 내일 오전에 C농장 축사를 무너뜨리고 보험금을 청구해야겠다. 축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는 고의로 위 C농장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7. 10: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위 C농장의 축사에서, 피고인 A은 축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은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B는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밧줄을 끌어 당겨 위 축사를 무너뜨렸다.

B는 2014. 12. 18.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C농장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4. 12. 17.경 폭설로 인해 C농장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B가 고의로 위 C농장 축사를 무너뜨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F과 함께 전남 영암군 G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고의로 위 ‘H’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점심 무렵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위 ‘H’의 축사에서, 소량의 눈이 내리더라도 위 축사가 손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위 축사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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