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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25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개와 닭을 사육하는 C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포장 및 보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7. 21.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농장 내에서 ‘D’라는 입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농장내 무허가 도축장에서 사육하는 닭 1마리당 25,000원을 받고 도축하는 등 매월 30마리 상당을 불법도축한 것이다.

2.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와 도축된 사슴의 녹용과 혼합하여 중탕기를 이용하여 즉석식품을 제조한 후, ‘D’ 입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파우치 120개가 들어있는 1박스를 350,000원에 판매하는 등 매월 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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