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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2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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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388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4.5/2388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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