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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24755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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