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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08979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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