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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3 2014가합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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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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