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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9 2015가단304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3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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