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