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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13 2019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2.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등(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04:5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2:1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인지경위 보고)

1.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등 편철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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