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10:30경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D중학교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와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아우디 A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