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1:0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 4.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