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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액 280만 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018. 5.경까지 강원 횡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위탁 판매를 의뢰받은 오토바이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초순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가게에서 판매할 오토바이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오토바이를 파는 대로 원금을 갚고, 매월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1,000만 원, 2018. 1. 16.경 1,000만 원, 2018. 1. 18.경 2,000만 원을 각 G 명의의 H계좌(I)로 송금받고, 그 무렵 액면가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7』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자신 소유의 K 1,500cc 골드윙 중고 오토바이 1대를 750만 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2017. 1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받은 75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자신 소유의 550cc 사륜오토바이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2017. 8.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받은 7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174』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사륜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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