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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3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오토바이 및 관련 용품 판매점인 E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년 8월경 B로부터 그 소유인 F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8년 1월경 B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대금 2,100만 원에 판매할 것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16.경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B로부터 1,050만 원에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대금 2,100만 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았을 뿐 임의로 위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1,050만 원에 판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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