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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276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69』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501동 7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 K1200R 오토바이 1대를 같은 달 14.까지 대금 1,3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위탁받은 후, 이를 서울 구로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점포에 보관하여 오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오토바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947』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F’ 상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야마하 530cc 뉴티맥스 오토바이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F’에서 H에게 위 오토바이를 1,2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H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080』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시가 245만 원 스즈키 오토바이를 5대 구입하면 1대당 26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46』 피고인은 위 F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7.경 위 F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L 야마티맥스 오토바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불상의 가게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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