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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5가합567215
하자보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호는 공동하여 720,043,256원 및 그중 201,000...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한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608-23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된 연면적 105,570.73㎡, 2동 건물{창고동(지하 1층~지상 7층) 및 창고지원동(지하 2층~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회사이다. 2) 피고 대림산업, 삼호(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피고 대림산업을 대표사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들이다

(이하에서 피고 대림산업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한 행위도 피고 회사들이 한 행위로 본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2011. 5. 30.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6개월, 공사대금은 68,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 공사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2년, 방수(누수 포함), 철근콘크리트, 승강기는 사용승인 후 5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10. 1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75,130,000,000원으로 증액 변경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한편 피고 회사들은 2011. 5. 30.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각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 내주었다. [피고 대림산업 보증서 번호 공종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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