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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8 2017가단3556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구미시 C 임야 9000㎡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A와 피고 사이에 2017. 4. 25.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 을 4, 14, 15호증, 을 26호증의 1, 2, 을 27호증의 1, 2, 3, 4, 5, 을 28호증의 1, 2, 3, 4, 5, 을 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들’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A는 소외 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들은 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 구미기업금융지점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

순번 회사명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은행 1 주식회사 E 2012.11.12. 2013.11.11. 1,394,000,000원 D은행 구미기업금융지점 2 주식회사 E 2016.11.9. 2017.11.8. 48,000,000원 중소기업은행 구미지점 3 주식회사 F 2013.7.24. 2014.7.23. 168,000,000원 D은행 구미공단지점 4 주식회사 G 2015.4.8. 2016.4.7. 493,000,000원 K은행 구미영업부지점 5 주식회사 H 2012.12.31. 2013.12.30. 240,000,000원 K은행 구미영업부지점 6 주식회사 H 2016.12.29. 2017.12.28. 760,000,000원 K은행 구미영업부지점 7 주식회사 I 2013.7.24. 2014.7.23. 200,000,000원 K은행 구미영업부지점 8 주식회사 J 2004.5.19. 2005.5.18. 40,000,000원 D은행 구미중앙지점 9 주식회사 J 2013.7.24. 2014.7.23. 102,000,000원 D은행 구미중앙지점

나. 소외 회사들이 사업운영 중 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들의 보증인으로서 2017. 6. 29. D은행 구미기업금융지점에 1,326,679,545원, 2017. 7. 6. 중소기업은행 구미지점에 48,379,496원, 2017. 7. 20. D은행 구미공단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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