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4명 내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1. 9.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 한 E을 2015. 2. 28.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3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1. 9.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 한 E의 연장 수당 합계 14,121,536원, 잔업 수당 차액 분 합계 1,025,251원, 연차 수당 합계 1,357,800원 총 16,504,58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1. 경북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1. 의견서, 연장 수당 산정 내역 중 일부, 잔업 수당 산정 내역서, 미지급임금 내역서, 연차 수당 내역서, 상시 근로 자수 산정 명단, 상시 근로 자수 산정 내역서
1. 급료지급 내역 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4 대 보험 상실 사유 확인), 피보험자 상실 조회 서, 수사결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과 사이에 포괄 임금제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