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외식 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전국 360개 직영 매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12,000 여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 식품 접객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었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10월 분 임금 9,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767명에 대한 휴업 수당, 재정산 급여 출퇴근시간을 15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재산 정하여 발생된 미지급 임금 차액,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등 합계 411,089,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 회사에서 2016. 9. 25.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6년 9월 분 임금 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23명에 대한 휴업 수당, 재정산 급여,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합계 92,410,58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전국 매장 현황, 매장 별 입건금액, 온라인 정산 센터, 자율 시정계획 제출 안내에 대한 회신, F 회식 사업부 온라인 접수, 정산 센터, 출퇴근시스템변경사항 안내, 근무규정, 요구사항정의 서, 근무 요청조정서 샘플, 미지급금 관련 안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