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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합4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2017. 1. 10.까지 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31.부터 2006. 9.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2,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4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벽산건설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시행권과 시공권을 얻길 원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벽산건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당시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임원이었던 피고에게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를 투자금 또는 업무추진비 조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의 노력으로 원고가 2006. 8.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억 2,6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4억 2,6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2015. 3. 17.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4억 2,6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시행권, 시공권, 용역계약 체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이를 지급한 것인지가 쟁점이고,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명목으로 4억 2,6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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